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문단 편집) == 관계기관 의견 ==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12?d=d&bookId=49B52B7C-E93C-E365-E4C6-2D267DF893FF&type=1|비동의 간음죄 법안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문제는 19세 이상인 경우 “업무, 고용 기타 관계” 외에서 발생한 위계ᆞ위력 이용은 처벌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 강간죄의 “폭행 ᆞ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극도의 저항이 아닌 합리적인 저항에 그쳤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그 성립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그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학계 등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법체계 전체에 대해 사회 각층의 충분 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선고 비율(출처 : ‘15.~’17. 사법연감) ||<|2> 죄명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처리[br]인원 || 유죄 || 무죄 || 처리[br]인원 || 유죄 || 무죄 || 처리[br]인원 || 유죄 || 무죄 || || 강간과[br]추행의죄 || 5329 || 4835[br](90.73) || 137[br](2.57) || 5378 || 4968[br](92.38) || 158[br](2.94) || 5566 || 5120[br](91.99) || 192[br](3.45) || || 성폭력특[br]례법위반 || 5316 || 4727[br](88.92) || 105[br](1.98) || 5173 || 4782[br](92.44) || 114[br](2.20) || 5218 || 4838[br](92.72) || 108[br](2.07) || [[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성 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삭제하고 강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상대방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피 해자의 진의에 반하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한국은 법원의 성범죄 유죄 판결률이 90% 정도이지만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했어도 독일은 92%가 무죄, 스웨덴은 77%가 무죄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선고하는데에 있어 얼마나 신중하고 까다로운지를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이미 90%가 유죄확정을 받을 정도로 일단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올라왔으면 원고(형사사건이므로 정확히는 피해자/증인)의 일관적 진술과 검사의 기소의견에 의해 유죄확정이 쉽게 내려질 확률이 높다. 이렇듯 한국에서 피고의 방어권과 무죄입증의 난이도가 이미 독일,스웨덴의 사정과는 다르다.] 또한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촘촘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m5MAr_OmQg|언론 인터뷰(3분 54초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nouKMalJZJI|국회 대정부질문(3분 10초 ~ 8분 6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